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저작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을까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전에 무료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 범위가 어디까지 무료인지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의 경우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밥믹스와 범프션을 주로 사용하고 디자인 프로그램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로서는 저작권을 지불해도 되는 음악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특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트렌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직장인이었던 의뢰자는 평소 관심이 있던 3D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보고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포하거나 전문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던 의뢰인인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는 무려 18억4천286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18억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상황
저작권 침해(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배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매우 단단히 각오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청구받은 의뢰인을 도운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이력 불법 복제 및 배포 혐의로 인정됩니다.우리는 의뢰자를 위해 우선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과 고의로 배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드 프로그램 풀패키지 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손해배상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아울러 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18억에서 3억원으로 합의한다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1500만원의 강제 조정을 받았습니다.저작권법 123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 정도가 손해액 추정에 있어 터무니없는 경우라면 이는 변론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저작권의 사용범위를 알지 못하고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침해정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거나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 침해된 저작물마다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실제로 이용한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125조에서 정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 하는 쟁점입니다. 보통 합의가 아닌 소송에 갈 경우 풀패키지 판매 가격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판매 가격 단위 정상적인 사용 대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무법인 태림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결언, 결론, 매듭의 말법무법인 태림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에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온 실력 있는 변호인이 함께하는 로펌입니다. 전체회의를 통해 의뢰인의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낼 것을 약속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24시간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