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바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공제와 관련하여 월세 공제 배우자 공제부 여자 공제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해 조사해 보겠으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연말정산기본공제항목정리: 월세공제배우자공제교육비공제 등 바로 2023년 연말정산기본공제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기본공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공제는 기본공제입니다.
먼저기본적으로근로소득공제가있습니다.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제하고근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입니다.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는 그 금액에서 70/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500만원 이하는 5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40/100) 750만원 이하는 1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5/100) 1200만원 이하는 4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100) 초과시 1,475만원 + (350만원 초과 금액의 2/1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기본적으로근로소득공제가있습니다.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를제하고근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입니다.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는 그 금액에서 70/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500만원 이하는 5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40/100) 750만원 이하는 1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5/100) 1200만원 이하는 45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5/100) 초과시 1,475만원 + (350만원 초과 금액의 2/1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공제에 속하지만 해당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부녀자공제> 이번에 알아볼 공제항목은 부녀자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추가 공제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라면 연 100만원의 한부모 추가공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비 공제> 이번에 알아볼 공제 항목은 교육비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전액입니다.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까지 포함됩니다.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미취학 아동/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됩니다.
단, 교육비 공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국외근로공무원 자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이에 해당해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나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이러한 경우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 공제> 이번에는 월세 공제에 대해서입니다.
월세공제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에 해당합니다.주택의 기준은 국민주택 규모여야 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인 자라면 15%입니다.그러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입니다.월세 공제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시가도 요건 중 하나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을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