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적 사회적 문제와 개선 방안

자동 운전 자동차 관련 법률적·사회적 문제 정리 ◦”자동차 관리 법”상 자동 운전 자동차의 개념이 다소 불명-미국 주요 주 법률의 경우 자동 운전 자동차를 정의하기 전에 자동 운전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의 “자동차 관리 법”은 즉시 자동 운전 자동차를 정의하는 방식을 택해·해외 중립 입법례를 보면”조작”을 한정하고”물리적 조작”또는”적극적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한국은 단순히”조작”으로 규정하고”수동적 조작”을 포함하게 된다, 완전한 형태의 자동 운전 자동차 관리 법상”자동차”는 현행의 “도로 관리되고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조종 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도록 하는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 관리 법”에 규정된 자동 운전 자동차 정의 중”조작 없이”,”스스로”의 개념과 상반된-현행 자동차 관리 법 적용시Level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

자동 운전 자동차 관련 법률적·사회적 문제 정리 ◦”자동차 관리 법”상 자동 운전 자동차의 개념이 다소 불명-미국 주요 주 법률의 경우 자동 운전 자동차를 정의하기 전에 자동 운전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의 “자동차 관리 법”은 즉시 자동 운전 자동차를 정의하는 방식을 택해·해외 중립 입법례를 보면”조작”을 한정하고”물리적 조작”또는”적극적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한국은 단순히”조작”으로 규정하고”수동적 조작”을 포함하게 된다, 완전한 형태의 자동 운전 자동차 관리 법상”자동차”는 현행의 “도로 관리되고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조종 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도록 하는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 관리 법”에 규정된 자동 운전 자동차 정의 중”조작 없이”,”스스로”의 개념과 상반된-현행 자동차 관리 법 적용시Level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의3.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전보조시스템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의4.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자의 적극적·물리적 조종 또는 주시 없이도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과실 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 운행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단 현행 해석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고 대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상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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