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에는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지난 정부에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로 종전보다 짧게 바꿨다(2020.3.13부)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있다.
<실거래신고기한규정>
그렇게 보면 정식 계약 날짜 기준으로 신고 마감의 기산일이 생각하게 된다.그러나 몇년 전 부동산 상승기에는 하루 자기와 매매 호가가 오르이었던 시절이라 일단! 물어보지! 가계약금을 쏘고~! 시판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드는(R가격)것이 나온다고 보지 않고 or 보자마자 가계약금을 곧바로 내기도 한다.가계약금을 낼 정도니 실제로 계약하려는 것이며, 통상 본 계약일까지 2~7일 정도의 텀이 발생하므로 실제 거래 신고는 마감 안에 열린다.다만 신고 마감 기한이 60일부터 30일로 변경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만일 계약금을 보낸 뒤 실제 계약일이 2주 이상 늦어졌다고 치자.규정에서는 계약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낸 날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설프고 있다고 계약서 작성부터 2주강에서도 가계약금을 보낸 날짜는 30일 이상 지난다.)이지만 2020년 당시의 기사를 보면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국토 교통부의 판단 가계약 때”계약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가계약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 30일”임시 계약 날짜”에서 계산”주의보”-매일 경제(mk.co.kr)와! 듣고 보면 잘못은 아니다.계약 철회 시 배액 배상 문제에서도 가계약 금액을 배액 배상 금액으로 산정한 판례를 보면 가계약금을 보낸 행위를 계약의 일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된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까?또 공인중개사 분들은 분명히 숙지하고 계실까?기사가 죽 나와 있어서 규정에 그런 문구를 명시해서 알려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어떤 부동산은 알고 있고 어떤 부동산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모르니까 가계약금을 보낸 날짜로 하자고 한다.때문에 최근 아래 기사와 같이 30일 신고 마감 초과로 매매가의 2% 과태료 부과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기한 넘겼다고 과태료 부과? 허위(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동급인가?기한이 지난 행위를 실수!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봤는데..(가계약일을 계약일로 인식하지 못한 실수인가?) 알면서도 30일 기한을 맞추려는 거짓말일까?)
단순 실수인데 벌금 1억 내라니 중개업자들 울리는 계약체결일 사실 앞에 겸허한 민통뉴스통신사 뉴스 1www.news1.kr
IT 강국이라든가 정보의 홍수라든가 어쩌나 하는 것이 벌써 20년 이상 지난 한국에서…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